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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 개정 안내 (제7조 콘텐츠의 권리)

2026.09.28

MONO 이용약관 제7조(콘텐츠의 권리)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. 시행일: 2026년 10월 30일

무엇이 바뀌나요

  • MONO는 여러분이 만든 곡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요.
  • 직접 쓰신 가사처럼 여러분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의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요.
  • 다만 AI가 만든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광고·수익 창출·음원 유통 같은 상업적 이용은 현재 보장해드리기 어려워요. 유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아요.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지면 공지로 알려드릴게요.
  • 개인적인 감상·다운로드·공유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.
  • 상업적 이용으로 생긴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요. 단,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.

개정 전후 비교

  • (현행)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  • (현행)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향후 유료 플랜 정책 및 기반 AI 모델 제공자(MiniMax 등)의 정책을 따릅니다.
  • (개정) 위 5가지 내용으로 바뀌고, 이용권 부여·탈퇴 후 이용권·참조 음원 보증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과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고,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